미국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
미국 내에서 첨단제조 기술 활용한 제품 세액공제
동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
미국 내에서 첨단제조 기술 활용한 제품 세액공제
동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 발표 결과, 한국의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각으로 14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이며, 2022.12.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동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 해당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대상 품목의 정의, 적용되는 상황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 내 첨단제조 품목을 생산 중인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 여부 및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한국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동 가이던스의 내용에 대해 관보게재(15일) 후 60일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가지고, 이후 공청회를 개최(2024.2.22일, 잠정)할 예정입니다.
그간 정부는 IRA 관련 국내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의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 #미국재무부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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