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벌어진 오심 논란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오늘(20일) 중국 베이징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인 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가 당시에는 CAS에 제소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판정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회 후반부에는 상황이 나아졌다"면서 "주심도 영국에서 헝가리 사람으로 교체하는 등 개선 의지가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문제제기를 충분히 했고, 그에 대한 효과도 어느 정도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수단, 변호사와 상의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는 우리나라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는 조 1, 2위로 들어왔지만 레이스 도중 반칙을 지적받아 실격당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경기 다음날인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을 CAS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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