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식사 제공 이장 2명 고발

작성 : 2012-02-02 21:32:52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두차례 걸쳐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를 초청해 유권자 17명에게 점심을 제공한 현직 이장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하고, 식사 대접을 받은 유권자들에게는 식사비의 30배인 18만원에서 5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와 전남 선관위에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은 각각 31건과 34건 등

모두 65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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