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자신의 옛 제자 주민번호를
도용한 것이 드러나 제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도용한 주민번호로 경품 행사에 응모해
받은 것은 고작 초코파이 2상자였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19살 A양은 한 인터넷 홈쇼핑 업체로부터 경품 행사에 참여해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기는 하지만 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었던 A양은 확인결과
중학교때 담임 교사 B씨가 자신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교사가 A양의 주민번호로 인터넷 경품 행사에 참여한 횟수는 9차례.
A양은 담임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교사 B씨는 담임 시절부터 보관하고 있던 A양의 주민번호를 충동적으로 인터넷에서 사용했다고 경찰에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싱크-해당 교사/"저는 나중에서야 고소한 사실을 알았어요. 더이상 설 여지가 없잖아요. 제가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직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교사 B씨가 인터넷 행사에 응모해 받은 경품은 고작 초코파이 2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는 교사가 잘못했다는 의견과 이정도 일로 제자가 스승을 고소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사 B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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