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보험금 때문에 임신한 부인 살해

작성 : 2012-02-22 20:17:29
임신한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강에 빠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편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범행 4년여만에 죄의 대가를 받게

됐습니다



김효성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천 7년 6월 초 밤 11시



서른 살 박 모 씨가 임신 6개월 된 아내가

탄 승용차를 어둠이 짙게 깔린 강으로

거칠게 밀어 넣습니다.



박 씨는 일주일 후 가출신고를 한데 이어

친구를 시켜 119에 신고했습니다.



싱크-박 모 씨 친구 A씨-

"2007년 6월 19일 거기 119죠 제가

낚시를 하다가, 남평 드들강 있거든요

아래를 보니까 차가 한대 빠져 있더라고요"

박 씨는 보험금 4억 4천만 원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범행을 교통사고로

위장했다가 4년만인 지난해 7월 덜미를

잡혔습니다.



CG1>

법원은 박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공범 친구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CG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임신까지 한

아내를 살해한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씨가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은폐하려한 점 등을 고려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한 아내를 숨지게 한

파렴치범이 범행 4년여만에 죄의 대가를

받게 됐습니다

KBC 김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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