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남자친구에게 "바래다 달라" 운전시킨 20대 벌금형

작성 : 2024-12-28 10:36:30
▲ 자료이미지 

술을 마신 남자친구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인천 부평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서울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자친구는 A씨의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지만 동거 중인 A씨가 공과금 등을 분담하지 않겠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호텔 주차장에서 나와 50m가량 차를 몰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의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 대해서는 남자친구에게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요구했지만, 범행을 반성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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