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사업비 국비분담률 인상요구

작성 : 2013-10-18 20:50:50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영유아보육사업비 국비분담률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인천에서 성명를 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국비 분담률을 현재 50%에서 7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소비세율도 현행 5%에서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인상분 6%와 2009년 정부가 약속한 5%를 포함해 16%로 인상하는 한편,
지방소비세 6% 인상이 취득세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가 별도 예산으로 부족분을 보전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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