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여성들에게 배상을 결정한 광주지법 판결에 대해 미쓰비시 중공업이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여자근로정신대 등에
대한 배상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양국간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광주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본의 4개 경제단체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재산과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설명을 발표한 바 있어 일본 기업들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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