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민간구난업체들을 동원할 수 있는‘수난구호명령’을 사고 이후
지금까지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세월호에 수몰된 인명을 구조해야하는
절박한 과정에서도 인명구조와 관련한
수난구호명령을 민간구난업체들에게
한 차례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직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과 민간업체인 언딘에 조난선박을 인양하는 ‘구난명령’만 내렸을 뿐 ‘수난구호법’에 따른 공식적인 구조명령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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