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억 원대의 대출을 부당하게 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은행 간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부당 대출로 은행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모 은행 전 본부장 52살 강 모 씨와 전 지점장 49살 박 모 씨에 대해 강 씨 등이 직급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대출 상환 능력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은행 측이 모 조선회사 계열사에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당초 백억 원이었던 대출금을 2백억 원으로 올리는데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6-02-19 22:47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광산서 일산화탄소 유출 38명 사망
2026-02-19 22:02
'성 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
2026-02-19 16:22
수백억대 비트코인 잃어버린 검찰, 모두 되찾았다
2026-02-19 16:15
"담낭암입니다"…병원 오진에 간까지 절제하고 기증한 70대
2026-02-19 15:36
법원 "검찰·공수처, 윤석열 내란죄 수사권 있다...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것"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