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승객을 자동차 전용도로에 하차시켜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광주시 동림동 빛고을대로에서 술취한 승객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하차시켜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2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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