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중이던 90대 부친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논산의 한 금융기관에서 입원 중이던 부친 명의의 출금전표 2장을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해 1,215만여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의식이 없는 부친의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하고 예금을 인출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부친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평소 금융 업무는 모친이 관리해 왔는데,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모친의 요청으로 금융기관을 방문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A씨는 당시 인출한 금액은 모두 모친의 계좌로 이체돼 실제 치료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인과 모친이 금융기관에 동행해 망인 계좌에서 출금을 한 행위에 대해 출납 직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에 비춰보면, 평소 모친이 부친의 계좌를 관리했다는 사정을 직원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출금전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 망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관훈 변호사는 "사문서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제반 사정에 비춰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위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변 변호사는 "가족 간 재산 관리 관행과 실제 자금 사용 내역, 문서 작성의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며 위조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다"며 "형식적인 행위만으로 범행의도를 추단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판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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