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의 강제노역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3차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법 민사항소2부는 강제노역에 동원된 86살 김영옥 씨와 희생자 유가족 75살 이경자 씨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김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위자료 1억2천만 원과 3백 26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미쓰비시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0월 신일본제철 강제 징용 피해자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1, 2, 3차로 진행된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와 유가족 11명이 대법원과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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