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조합비를 횡령한 금호타이어 전 노조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금호타이어 노조 전 사무부장 49살 장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노조 조합비 계좌관리와 회계 업무를 하던 장 씨는 노조가 해외자본 매각 반대 투쟁을 하던 시기인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조합비 1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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