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승옥 강진군수 벌금 80만 원

작성 : 2019-01-29 16:50:5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강진군수가 벌금 8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사진이 담긴 명절 인사장 9,204장을 주민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강진군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진원 전 강진군수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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