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17)부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단속 없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신고 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과 소화전 등 사고 위험이 높고 위급 상황을 대비해 비워둬야 하는 4곳이 대상입니다.
최선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싱크 :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 "횡단보도입니다 차량 이동하십시오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즉시 단속됩니다 이동하십시오"
횡단보도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공무원이 현장 단속에 나섭니다.
사고위험이 높은 교차로 모퉁이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 싱크 : 불법 주정차 차주
- "일만 보고 바로 빼려고요 바로 빼도록 할게요 은행일만"
이처럼 끊이지 않는 불법 주정차를 뿌리뽑기 위해 주민신고제 시행과 함께 지자체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와 횡단보도 등 4곳입니다.
▶ 인터뷰 : 유청 / 광주 북구 교통지도과
- "불법주정차 연계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저희가 불법주정차 4개 구간 집중 단속을 통해서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스탠딩 : 최선길
- "이제부터는 누구나 이렇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곳에 대해선 한시적인 주차도 허용되지 않으며 시민 누구나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두 장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 공익신고로 분류돼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이던 과태료가 8만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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