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윤 전 시장은 공천을 받기 위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모 씨에게 4억 5천만원을 송금하고 부정 채용에 나선 혐의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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