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공천 도움을 기대하고 사기범에 속아 불법을 저질러 지역 정치와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 속아 거액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윤 전 시장이 권여사 사칭범에게 송금한 4억 5천만 원 모두가 '공천을 기대한 대가'라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윤 전 시장이 사칭범 김 씨와의 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에서 언급한 '큰 산','첫 관문' 등을 경선과 관련한 도움을 바란 근거로 봤습니다.
▶ 인터뷰 : 서전교 광주지법 공보판사
- "그(큰 산) 의미가 본선 이전의 컷오프인지 아니면 경선 본선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지만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이 돼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
또 사칭범 자녀들의 산하기관과 관내 사립학교 채용을 청탁한 혐의 역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사칭범 자녀들의 정규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에 대해선 확정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당시 광역단체장으로서 금품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경쟁자의 출마를 포기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광주 지역 정치와 선거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윤 전 시장은 착잡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 싱크 :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 "시민들 상실감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오늘 재판에서 권양숙 여사 사칭범 김 모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 5천만 원, 사기미수 혐의 징역 1년,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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