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출산 여성 농업인들의 농사일을 대신할 도우미 고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도우미 하루 임금의 80%인 5만 3천 440원으로 최대 70일까지 3백여 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여성 농업인으로 출산 전후 180일 중 70일을 지정해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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