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와 보복 폭행사건을 일으킨 수도권 조폭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11월 광주에서 원정 보복폭행에 나섰다 기소된 인천 등 수도권 6개 파 폭력조직원 21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가담 정도가 경미한 3명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도권 폭력조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광주 북구에서 인천지역 조폭 1명이 폭행 당하자 보복을 위해 28명이 광주로 집결해 1명을 감금 폭행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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