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긴급조치 9호 위반 70대 42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작성 : 2019-05-21 16:12:04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던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70대가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1976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던 70살 서 모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긴급조치 9호는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지게 제한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직권으로 서 씨 등 14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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