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 6명 항소심서 무죄

작성 : 2019-05-29 17:25:44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6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허 모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5명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명에 대해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제가 없는 현 병역법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