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6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허 모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5명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명에 대해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제가 없는 현 병역법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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