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당시 사진을 허위로 분석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지만원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5.18기념재단과 5월단체 등이 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지 씨가 북한 고위직과 5.18당시 사진 속 인물들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켰다"며 지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5.18재단과 5월 3단체에 각각 5백만 원, 북한군 특수군으로 지목된 시민 5명에게 각각 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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