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2016년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요구해 4차례에 걸쳐 모두 4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억 원의 알선비를 챙기고 일부를 공기업 직원인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모 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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