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낮시간 광주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인데,
초보운전을 한 것처럼 차량 한 대가 어쩔 줄 몰라하다가 앞뒤 차와 부딪칩니다.
알고 보니 초보운전자가 아니라 만취 운전자였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던 이 남성은 결국 차량까지 압수당했습니다.
윤창호 법 시행 이후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더니 주차 턱이 설치된 주차장을 가로지릅니다.
평행주차를 하기 위해 앞뒤로 움직이던 차는 앞차를 긁더니 잠시 뒤엔 뒤차와도 부딪칩니다.
지난달 25일 낮 12시 반쯤 광주시 운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53살 윤 모 씨가 주차된 차 두 대를 들이받는 장면입니다.
당시 윤 씨는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94%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았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윤 씨는 지난 2001년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 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윤 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창균 / 광주 북부경찰서 교통조사3팀장
- "집행유예 처벌받고 실형을 두 번 처벌받고 그래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 불과 며칠 사이에 또 음주운전을 하니까"
광주에선 첫 음주차량 압수이고,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압수는 전국에서도 처음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음주운전 처벌법에 발맞춰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기준도 강화하기로 한 상황.
▶ 스탠딩 : 최선길
-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한 압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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