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수영대회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출국 정지된 일본인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이 수영선수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37살 일본인에 대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함에 따라 이 일본인은 보관금 200만 원을 사전 납부하면 출국정지가 풀리게 됐습니다.
해당 일본인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자신의 카메라와 휴대폰으로 여자 수구와 다이빙 선수 18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15분 분량의 영상 20개를 몰래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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