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했다"고 노래방 주인 살해 50대 2심 징역 15년

작성 : 2019-07-21 10:59:20

자신을 무시했다며 노래방 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광주시 운암동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5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형 집행 뒤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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