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당시 신군부의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해 파면당한 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은 80년 5.18당시 목포경찰서장이었던 고 이준규 서장의 유가족이 청구한 특별 재심에서 이 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이준규 서장은 5.18당시 경찰 총기를 섬으로 옮기고 신군부의 진압명령을 거부해 구금된 뒤 파면됐고 지난 1985년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는데 지난해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은데 이어 '무죄' 판결로 39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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