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음주운전 집중단속

작성 : 2019-12-20 05:50:49

【 앵커멘트 】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술자리가 잦으실텐데요. 처벌을 강화하는 제 2윤창호법 시행 후 첫 연말을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술집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또 30분 마다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할 예정인데요, 지난 밤 음주음전 단속 현장을 고우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기자 】
밤 10시가 넘은 시각, 경찰이 달리는 차량들을 세웁니다.

(effect) 안녕하세요, 음주단속입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뷰 : 박정현 / 광주광역시 치평동
- "술 마시면 전혀 운전을 안 하죠. 운전했다가 (걸리면)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니까 안 되죠."

하지만 연말을 맞은 거리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태가 여전했습니다.

이날 단속에서는 30대 남성이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CG)실제로 윤창호법 시행 이후 광주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사망사고는 늘었습니다.

지난 7일엔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카페를 들이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첫 연말인 만큼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석필 /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 "맥주 한 잔과 소주 한 잔, 두 잔 정도 되면 충분히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두 잔만 하셨어도 반드시 대리운전 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30분 마다 장소를 옮겨 단속하거나, 유흥가나 식당 등 음주운전이 잦은 곳에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실시합니다.

▶ 스탠딩 : 고우리
- "경찰은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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