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심사위원에 문자 보낸 소방공무원 징계 적법

작성 : 2020-04-05 11:36:25

승진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소방공무원 A씨 등 4명이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진 심사 업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비밀정보인 승진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확보해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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