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 기아차 노조 지회장들에 대한 제명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노조가 반대한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찬성하다 제명된 박병규, 이기곤 전 기아차 광주지회장이 전국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가 징계 사유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고 소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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