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이 드러난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추가로 이뤄집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70여 곳의 배출값 조작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협조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대상 사업장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고 현재 의견수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5월 15곳의 배출값 조작 사업장에 과태료 2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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