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알려도.." 지자체 '팔짱'

작성 : 2020-06-17 05:27:48

【 앵커멘트 】
전남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빚어진 불법 의료행위 논란에 대해 지난주 보도해드렸는데요.

내부 고발자가 2018년과 2019년 수차례 자치단체에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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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내부 고발자가 국민신문고에 접수해 순천시 보건소로 이첩된 민원 내용입니다.

응급구조사로 일하며 당한 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알리려 한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내부 고발자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응급구조사도 처벌 받을 수 있단 말을 들은데다 점검을 하겠단 약속을 받아 민원을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대로 된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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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해당 병원을 포함해 5곳의 의료기관에 점검 계획을 미리 공문으로 알려줘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

▶ 싱크 : A 씨 / 내부 고발자
- "미리 병원에 공문을 띄워서 알려주고 병원 측에서는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응급구조사들은 불법을 우선 당분간 중단을 하라고 하고 15일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시작했고요.. 위에 올라가서 위에 분들만 만나고 가버렸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는 지난해 5월과 8월에도 의사의 업무인 동맥혈가스분석, ABGA를 간호사가 하고 있다며 순천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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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은 5월 민원에 대해 문제가 없단 답변을 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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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민원에 대해선 위법 소지가 있어 조사와 조치를 하겠단 답변을 내놨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직접 보건복지부로부터 ABGA가 의사의 업무란 유권해석을 받아 8월 민원에 첨부하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담당 공무원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답변을 바꿨지만 내부 고발자가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해 이후 현장 점검에 나서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당시 담당 공무원
- "저희 나름대로 또 이렇게 (민원) 취하를 한 것에 대해 또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가기가 곤란하고, 현장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하다가 중단을 했던 것 같아요. "

내부 고발자가 불법 의료행위로 의심되는 사진까지 첨부해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순천시의 점검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병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여러 병원을 점검하려다보니 미리 점검 계획을 알릴 수 밖에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해당 병원의 불법 의료행위가 드러난다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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