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011년 시작된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 법적 분쟁이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5년 전 현재 해상 경계선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경상남도가 이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전남 어민들이 '해상 경계 사수'란 글자가 적힌 붉은 띠를 머리에 매고 국회를 찾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최종공개변론을 하루 앞두고 현재 해상 경계선을 지켜내기 위해섭니다.
주철현 국회의원과 이광일 전남도의원, 권오봉 여수시장도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통해 경계선 현행 유지를 호소했습니다.
▶ 싱크 : 주철현 국회의원
- "헌재 전남-경남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아래 내용과 같이 즉각 각하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선이 분쟁의 대상이 된 건 경남 멸치잡이 선단이 전남 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혐의로 입건된 2011년부터입니다.
전남은 현재 경계선 유지를, 경남은 새로운 해상 경계선 설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법원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현재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선이 '도 경계선'이란 판단을 내렸지만 경남이 이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해상 경계에 따라 어장과 어획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전남 어민들은 생존권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주승호 / 전남멸치권현망 협회장
- "이(경남) 선단들이 전남 조업구역에서 조업을 한다면 연안 어민들을 비롯한 멸치잡이 어선뿐 아니고 모든 어선들에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10년을 끌어온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선 갈등의 결론은 오늘(9) 헌법재판소 최종공개변론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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