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끊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3월 무안군의 한 가게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뒤 강진에서 장흥까지 15km를 무면허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해에도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누범 기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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