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대 연구비 중복 신청 등을 이유로 교수를 해임한 대학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는 교수에게 60시간 안팎의 무단 결강과 16만 원 안팎의 연구비를 중복해서 신청한 것을 문제 삼으며 해임 결정을 내린 광주대의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의 징계 사례 등에 비춰볼 때 대학 측의 해임 결정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며 해당 교수의 복직 시점까지 임금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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