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3개월 이상 지역에 거주한 사람에게만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법에 명시된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투기 방지를 위해 지역 거주자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순천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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