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시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의원이 구금 상태가 되면 월정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법원이 무죄를 확정할 경우 미지급된 수당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구금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 제한 조례가 마련된 곳은 서울 강동구, 대구 수성구 등 5곳에 불과하며, 광양시의회는 전국에서 6번째로 지급제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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