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중 정신을 잃고 차량으로 버스정류장을 덮쳐 3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4일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서 K5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80대 B 씨를 숨지게 하고, 50대 C 씨와 80대 D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수사 기관은 A 씨가 사고 당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고, 조모상으로 인해 사흘간 수면 시간이 9시간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 씨가 경련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뇌전증 또는 심인성 상실 증상으로 보인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노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14초 전까지 신호를 준수하고 차로 변경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며 "사고 7초 전 급격한 진로 변경이 일어난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 등을 볼 때 의식을 잃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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