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돌려달라" 고흥 리조트 부지 원주인들 승소

작성 : 2020-12-16 18:06:32

고흥만 리조트의 기존 땅 주인들이 토지 매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고흥군과 건설사에 땅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고흥만 리조트 부지 기존 소유자 7명이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고흥군과 건설사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흥군이 민간 콘도 부지로 정해놓고 수변노을공원 사업 부지 용도라고 속여 소유주들에게 땅을 사들여 매입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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