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곡성군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취학 또는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급여 신청 절차는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본인 명의의 전입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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