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방문 판매 업체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시내 화장품 방문판매 사무실에 20명을 초청해 교육을 받게 한 혐의로 49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A 씨가 교육을 진행하기 나흘 전 집합 금지 행정 명령서를 받고도 강의를 강행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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