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를 은폐하려 한 한빛원전 직원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2019년 5월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의 열 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는 사고가 났는데도 당시 상황을 몰랐다고 허위 보고한 한빛원전 직원 2명에게 벌금 200만 원을, 1명에게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제어봉을 조작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면허 소지자인 발전팀장의 감독하에 이뤄진 상황이었다며 무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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