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부터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새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식당과 카페 등 지정 장소 외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으며,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해도 됐던 출입명부는 앞으로 방문자 전원이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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