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득량만 일대 불법 통발 단속을 앞두고 어민들이 규격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득량만 일대 통발어업인들은 득량만 특성상 현재 법에 규정된 22mm 이하의 그물코로는 낙지를 잡기가 어렵다며, 전라남도에 그물코 규격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민들에게 규격 위반 어구의 자진 반납을 요구하는 한편, 7월 하순 낙지 금어기 이후부터는 해수부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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