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수천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던 경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지난해 12월 광주시 월산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2,5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다 생긴 8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7 21:18
"돈 너무 많이 써"..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체포
2024-11-17 21:10
"공무원도 속는다"..가짜 '인허가 보증보험'
2024-11-17 20:53
中 대학생 '흉기난동' 8명 사망· 17명 부상
2024-11-17 17:14
반려견 목줄 없이 산책시키다 시민 다치게 한 60대 "잘못 없다" 발뺌..벌금형
2024-11-17 14:57
패혈증인데 장염 치료만 받고 숨진 환자..대법 "의사 무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