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8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3월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부동산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8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무단 침입을 하고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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