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를 입원시켜 요양 급여비를 타내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40대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병증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의 환자들 입원시킨 뒤 36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 보험료를 타내고, 한의사는 할 수 없는 혈액ㆍ소변검사 등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의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전에도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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