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의 지역 특별보좌관 박 모 씨를 조사하던 중 묵인에 상응하는 방조 정황이 확인돼 양 의원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과 박 씨는 지난 설 명절 기간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190만 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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