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의사·간호사조무사 집행유예

작성 : 2022-01-13 17:58:25

대리 수술 혐의로 기소된 광주 척추전문병원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해당 병원의 의사 2명, 간호조무사 1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고, 또 다른 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다음해까지 수술실에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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