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혐의로 기소된 광주 척추전문병원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해당 병원의 의사 2명, 간호조무사 1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고, 또 다른 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다음해까지 수술실에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6 07:18
'중학생 때 후배 다치게 했는데'..성인 돼 처벌받아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댓글
(0) 로그아웃